카테고리 없음 / / 2025. 7. 8. 17:46

문화비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운동하고 소득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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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시나요? 이제 운동도 하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네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주로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예술 소비에 한정돼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체육 분야로까지 공제가 확대됐는데요. 덕분에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1.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 관련 비용을 사용했을 때, 사용금액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만 적용되던 혜택이었죠.

하지만 운동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희망사업자를 모집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을 등록하면서 정식으로 적용을 시작한 것입니다.

2.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주의사항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시설 이용료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수영장 월 회원권(일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 시설 안에서 구매한 운동복, 음료, 장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헬스장 내에서 별도 개인 PT(개인 트레이닝)만 결제했다면, 이 역시 50% 적용 가능
  • 크로스핏,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결제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 가능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적용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공제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 잘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문화비 소득공제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직장인 뿐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가능해요. 다만 사업소득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합니다.

Q. 헬스장에서 PT 받았는데 이것도 공제되나요?
A. 일반적으로 PT(개인 트레이닝)는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개인 강습으로 구분돼 공제되지 않아요. 단, 헬스장 월 회원권(입장료) 자체는 공제가 되니 구분해 결제하면 좋습니다.

Q. 헬스장 내에서 물이나 운동복 산 것도 포함되나요?
A. 아니에요. 시설 내 물품구매나 음료, 간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매 물품이 아닌 시설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등 대여료는 100%적용 가능

Q.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해요. 다만 현금으로 낸 뒤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 제출시 증빙할 수 없으니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사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이 잡히도록 반드시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 현금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 궁금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주변 시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등록될 때마다 목록도 갱신되니, 운동하러 가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4. 얼마나 돌려받을까? 간단 예시

연간 헬스장 회원권으로 총 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볼까요?

  • 200만원 × 30% = 60만원
  • 이 60만원이 소득공제(과세표준에서 차감)되며, 실제 세금에서 약 6~8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세율에 따라 다름)

연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니,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쏠쏠한 혜택입니다.

5. 마무리 – 건강 챙기며 세금도 절약하세요!

이번 소득공제 확대 덕분에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혜택이 생겼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 운동용품 구매비, 시설 내 음료 같은 건 소득공제가 안 되니 잘 구분해두세요. 카드사 연말정산 자료에서는 헬스장, 수영장 등은 문화비 항목으로 자동 집계되니, 따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 어디를 다닐지 고민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내 주변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찾기부터 해보세요.
올해는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는 똑똑한 소비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

※ 더 자세한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nhic/)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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