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또 부가세 신고할 때가 됐구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1년에 두 번, 혹은 네 번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기간.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신고 마감일이 코앞인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분들을 위해 시기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세 신고 & 신고 기간
2.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차이 3. 간이과세자란? 4. 부가세 신고 방법
📌 부가세 신고, 왜 이렇게 자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건 아니죠. 대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대신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이 한 해 동안 판매한 매출에서 매입에 들어간 부가세를 차감해 국가에 납부해야 해요.
이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진행됩니다.
✅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대체 언제 신고해야 하지?” 하는 부분이에요.
간단히 말해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 두 번 예정 신고를 합니다.
- 1기 확정 신고: 1월~6월 거래분 → 7월 1일~25일 신고
- 2기 확정 신고: 7월~12월 거래분 → 1월 1일~25일 신고
여기에 중간중간 예정 신고라는 게 또 있어요. 이는 국가가 세금을 미리 걷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1~3월, 7~9월분을 각각 4월과 10월에 중간으로 신고합니다.
단, 예정 신고는 이미 낸 세금(예정 고지분)이 있으면 차감돼서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할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는 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 표로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 표만 저장해 두셔도 한 해 부가세 신고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구분 | 신고 기간 | 대상 |
---|---|---|
1기 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1~6월분) |
2기 확정 |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7~12월분) |
1기 예정 | 4월 1일 ~ 4월 25일 | 일반과세자 (1~3월분) |
2기 예정 | 10월 1일 ~ 10월 25일 | 일반과세자 (7~9월분)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월 25일 |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연 1회 신고) |
✅ 2.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차이
많은 분들이 4월, 10월에 또 부가세를 내라는데 이건 뭐지? 하고 의아해 하세요.
바로 예정신고 & 예정고지 때문인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1~3월(1기), 7~9월(2기) 매출·매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홈택스에 들어가 똑같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죠.
이때 이미 낸 세금(예정고지 세액)이 있으면 차감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 예정고지란?
예정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지난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의 절반정도를 고지서로 보내옵니다.
이게 바로 예정고지입니다.
- 지난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 50만 원 정도를 자동 고지서로 고지
-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끝
그래서 보통 예정신고를 안 하면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매출이 줄거나 환급받을 상황이라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서 정확히 계산해야 고지서보다 적게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반면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1월에만 신고
하면 끝입니다.
즉, 자영업을 막 시작했거나 소규모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 내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어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가세 신고 방법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간단히 단계만 보면: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 필요 경비 등 추가 입력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만약 매출이 적거나, 경비가 단순해 홈택스 자동 계산만 해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바로 세무사에게 맡겨도 좋아요. 잘못 신고해 가산세가 붙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죠.
▶ 신고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또, 신고는 했더라도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매월 0.025%)가 계속 불어나요.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신고·납부를 깜박하고 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한 번 붙으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 마무리 – 미루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을 꼼꼼히 정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전자신고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니 참고하세요.
뒤늦게 준비하다 당황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미리 자료를 모아두고 여유롭게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