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연립, 다세대(빌라)를 소유한 경우 이는 청약 제도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고,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이유와 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민영 분양 아파트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의 1순위 자격 요건(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연령 등)을 충족하면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유주택자 당첨이 어려운 이유
- 규제지역은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적용
- 전용 85㎡ 이하 민영분양: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추첨제 내에서도 무주택자 우선 → 유주택자는 잔여 물량만
즉, 유주택자는 1순위 자격을 갖더라도 실제 당첨 확률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 내 규제지역은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기회는 다르다
비규제지역은 청약 문턱이 낮고 추첨제 비중이 높아 유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부 단지는 추첨제 100% 적용되며,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제한도 짧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열린 시장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5억 이하 다세대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 재당첨 제한은 단지마다 다르다
- 공공분양·특별공급: 최대 5~10년 제한
- 규제지역 민영분양: 1~3년 제한
- 비규제지역 민영분양: 재당첨 제한 없음
전매제한 역시 지역별·단지별로 다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서울 vs 비규제지역 청약 조건 비교
항목 | 서울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 300만 원 이상 | 200~300만 원 |
가점제/추첨제 | 100% 가점제 | 75% 가점제 + 25% 추첨제 |
전매제한 | 3~10년 | 1년 또는 없음 |
규제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기타지역(토지임대주택 등) : 5년
즉,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청약 당첨이 되면 최대 10년 동안 다른 분양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4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그외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를 해제 했어요.
💡 결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기회는 있다
유주택자라고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비규제지역, 추첨제 위주 단지에서는 실질적인 당첨 기회가 존재합니다.
서울처럼 규제가 강한 지역은 무주택자가 유리하므로 전략적인 지역 선택과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 청약 성공의 핵심은 모집공고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