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4. 9. 17:05

재테크 할수록 무서운 세금들 (양도소득세,금융소득세,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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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는 시대’는 지났고, 자산을 굴리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수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많이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세금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테크를 할수록 꼭 챙겨야 할 대표 세금 3가지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세금 사진

부동산 양도소득세: 집 팔면 왜 남는 게 없을까?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이 얼마에 팔리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팔리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조정,비조정 여부에 따라 다름)
  •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유예하고 있어 2025년 5월까지는 일반세율만 적용됩니다.

 

  • 단기 보유 주택 일반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50% 조정대상지역분양권: 1년 미만 50%(단, 무주택 세대등은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주택만 적용, 분양권은 불가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1년 만에 팔았다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즉, 시세차익만 보고 덜컥 매수하거나 단기로 사고파는 건 세금 구조상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낸다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만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 상장주식: - 특정 종목에 대해 10억 원 이상 보유 or - 지분율 일정 이상 → 대주주 분류 →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 비상장주식: - 보유금액 상관없이 양도 차익 과세 (세율 10~20%)
  • 해외주식: -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 발생 시 과세 (기본세율 22%)

주식에서는 보유 금액·조건이 세금 발생 여부를 좌우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 장외주식 거래, 미국 ETF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할수록 양도세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세: 배당만 받아도 세금이 늘어난다

고배당 ETF, 예적금 이자, 펀드 수익 등은 모두 금융소득입니다. 이 소득들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새로운 세금 체계를 만나게 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최대 45%) 적용

예: 연봉 6,000만 원 + 배당 2,500만 원 → 세율 급등  소득이 늘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모든 부수입은 결국 여기로 모인다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프리랜서 외주 등으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 기타소득: 연 33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러 수익 루트를 합산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길 때마다 장부 정리와 세무 준비는 필수입니다.

결론: 수익을 지키는 것이 진짜 재테크입니다

재테크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세금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잘 벌어도 세금에 대한 계획없이 처리한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재테크 규모가 커질수록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세금 많이 내게 되는 나를 상상하며 세금 공부도 각자 재테크 스타일에 맞춰  꼼꼼히 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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