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4. 25. 22:00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셀프신고:초보자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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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세요? 5월만 되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부업러 등 많은 분들이 꼭 한 번은 묻는 질문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도 메뉴가 너무 많고 내가 어디서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 지인도 애드센스로 매달 50만 원에 추가 부업 수익까지 합쳐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무심코 넘어가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정리
  • 홈택스에서 단계별 신고 방법
  • 소득&세액공제 및 경비처리팁
  •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신고
  •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
  • 자주하는 실수&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tax 영자사진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단순히 자영업자, 프리랜서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도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인스타그램 협찬등으로 부업 수익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주 프로젝트를 맡거나 강연, 컨설팅을 하고 받은 수입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작아도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신고 유형 선택

가장 먼저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중 원하는 방식 선

TIP: 홈택스는 크롬보다 Edge 브라우저에서 안정적이며, 팝업 차단을 미리 해제해두면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신고 유형 선택- 소득유형에 따라

로그인을 마치면 홈 화면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좋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고 정기 신고 나의 신고 유형 선택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자료를 조회한 뒤 자동으로 안내되며, 나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신고 유형에는 기본(일반)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기장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나 부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TIP: 유형 선택을 잘못하면 공제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단 신고 도움말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3. 소득 내역 불러오기

홈택스는 대부분의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예: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익, 광고 수익, 강의료, 사업소득 등)

  • 수입금액 불러오기 클릭 → 지급명세서 기반 자료가 자동 입력
  • 없는 경우,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 필요 (입금 내역 참고)
  • 부가적 경비(지출)도 자동 계산 또는 수기 입력 가능

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경비율 방식이면 일부 비율만 인정되고 실제 지출 증빙은 생략됩니다.

주의: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수익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수기 입력하세요.

 

4. 소득공제 및 경비 처리 팁

소액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부업러는 경비 처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공제자료 불러오기를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예시: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개인연금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장기펀드 등

프리랜서 경비 인정 항목

  •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프로그램 구독료
  • 사무용품, 인터넷 요금, 스마트폰 요금 일부
  • 도메인, 웹호스팅 비용 등 

TIP: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하고 증빙자료등은 모아두세요.

홈택스의 공제자료 불러오기를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일부 항목은 수동 입력이 필요합니다.

5.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됩니다.

납부 방법:

  • 즉시 납부: 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등
  • 지연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 분할 납부: 일정 금액 이상 시 2개월까지 분납 가능

제출 전 반드시 [미리 보기] 또는 [신고서 검토] 버튼을 눌러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하면 신고 완료!

주의: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 발생!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6. 신고 완료 후 출력물 저장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 자료가 생성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PDF
  •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납부서
  • 공제내역 확인표

이 자료는 반드시 PDF로 저장해 두세요. 대출, 환급, 향후 세무자료 제출 시 필요합니다.

7.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가능

PC가 없다면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일 소득 구조인 경우는 모바일(손택스) 신고가 훨씬 간편합니다.

  • 앱 설치 → 간편 인증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 자동 소득 불러오기 → 공제 항목 확인 → 신고세 제출 → 납부

주의: 복식부기 대상자, 복잡한 소득 구조는 PC 홈택스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200만 원 이하 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 사업소득은 금액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수익(구글 애드센스 등) 누락 → 최근 국세청 포착률 매우 높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했다 → 연체이자 + 가산세 부과

✅ 결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셀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막막하게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홈택스의 가이드만 잘 따라가도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프리랜서, 부업자, 1인 사업자라도  충분히 혼자서도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한 번만 해보면 다음 해부터는 익숙해질 거예요. 이번 5월, 직접 셀프 신고에 도전해 보세요!

혹시 실수가 걱정된다면 신고 후 세무상담센터(국세청 126)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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