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5. 17. 09:05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1순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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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자 요건 때문에 청약에서 밀려난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적용 조건, 공시가격 확인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무주택인정 1순위 청약이라고 적힌 사진

✅ 제도 도입 배경: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정부는 청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1채 보유 중인 경우도 무조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주택은 자산 증식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인 경우가 많고, 주거 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 적용 조건: 어떤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될까?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주택 1채 보유자
  •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일 것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할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조건 충족

즉, 서울 외곽 또는 도심권 빌라 등 실거주 목적의 저가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간주됩니다.

🧾 공시가격 확인 방법

내가 보유한 주택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 유의사항: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며, 매년 1월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 실전 예시 (서울 사례)

사례 1
- 거주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 주택 형태: 2005년 준공된 빌라
- 전용면적: 59㎡
- 공시가격: 4억 8천만 원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1순위 청약 자격 획득

사례 2
- 거주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
- 주택 형태: 2000년 준공된 소형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74㎡
- 공시가격: 5억 7천만 원
공시가격 5억 원 초과로 유주택자로 간주, 청약 가점 불이익 발생

💬 청약 가점 계산과 무주택 간주의 관계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청약 가점제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 8년(24점), 부양가족 2명(20점), 가입기간 10년 이상(17점)이면 총 61점으로 매우 유리한 수준입니다.

⚠️ 유의사항

  • 공시가격은 매년 갱신되므로 청약 신청 전 최신 공시가격 확인 필수
  • 청약통장 요건, 납입 횟수, 거주 기간 등 다른 자격 요건 충족도 필요
  • 무주택 간주 기준은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1주택자 청약 불가'는 이제 옛말

‘1주택자 = 청약 불가’라는 공식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실거주용 소형 주택

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자격과 높은 가점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청약 전략을 세워보세요.
청약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부탁드려요 😊
추가 궁금한 청약 제도나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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